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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완전정리! 현실 급여, 인상 전망,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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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2026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최종).hwpx
0.13MB

 

 

1.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2.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3. 적용 원칙

 

동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기본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 가능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종사자 보수 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기본급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인사회계급여관리급여현황급여대장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ssis.go.kr) 참조

4. 기타 사항

 

 

보수 인상 및 보수체계 변경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시설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보수 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별표 1.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 2 3 4 5 - -
1호봉 2,980,600 2,814,200 2,683,200 2,477,200 2,360,100 2,281,800 2,232,300 2,225,400 2,197,000
2호봉 3,082,400 2,906,400 2,769,600 2,538,600 2,416,400 2,324,300 2,296,400 2,264,500 2,222,100
3호봉 3,186,800 3,011,200 2,870,500 2,606,200 2,485,000 2,366,500 2,335,000 2,308,600 2,261,100
4호봉 3,305,300 3,113,700 2,973,900 2,712,200 2,553,200 2,411,500 2,380,400 2,351,200 2,302,700
5호봉 3,440,900 3,230,900 3,095,900 2,824,500 2,621,900 2,475,400 2,439,000 2,399,600 2,343,500
6호봉 3,582,800 3,358,400 3,221,100 2,940,500 2,717,800 2,538,700 2,509,400 2,440,300 2,396,200
7호봉 3,724,600 3,485,400 3,345,900 3,061,500 2,815,600 2,633,500 2,606,600 2,524,700 2,435,800
8호봉 3,871,200 3,631,900 3,489,100 3,183,000 2,918,600 2,737,600 2,702,000 2,615,600 2,500,200
9호봉 4,018,900 3,778,400 3,637,600 3,301,000 3,037,600 2,835,500 2,782,200 2,689,400 2,579,300
10호봉 4,159,300 3,921,300 3,778,200 3,426,800 3,137,400 2,921,200 2,870,900 2,783,500 2,667,700
11호봉 4,310,200 4,051,900 3,915,700 3,542,900 3,237,200 2,997,200 2,940,100 2,851,500 2,736,000
12호봉 4,437,500 4,170,300 4,027,400 3,647,900 3,326,300 3,062,600 3,009,300 2,928,400 2,802,700
13호봉 4,556,000 4,275,500 4,132,400 3,739,600 3,401,300 3,125,400 3,063,800 2,996,600 2,872,800
14호봉 4,652,800 4,374,200 4,231,300 3,828,600 3,482,900 3,189,500 3,112,300 3,035,600 2,925,900
15호봉 4,750,300 4,468,200 4,326,700 3,914,000 3,561,300 3,255,800 3,171,500 3,070,000 2,972,100
16호봉 4,842,600 4,558,300 4,402,200 3,994,600 3,636,700 3,328,000 3,226,400 3,129,800 3,018,100
17호봉 4,929,200 4,634,500 4,481,600 4,071,400 3,707,600 3,399,600 3,278,900 3,188,400 3,076,100
18호봉 5,011,100 4,712,700 4,561,200 4,146,100 3,775,900 3,467,900 3,341,200 3,246,900 3,132,500
19호봉 5,087,700 4,787,300 4,632,100 4,212,000 3,839,400 3,529,400 3,402,400 3,296,500 3,192,200
20호봉 5,156,000 4,858,100 4,700,700 4,277,800 3,901,200 3,589,300 3,464,100 3,344,300 3,242,500
21호봉 5,223,300 4,921,800 4,767,900 4,338,700 3,964,000 3,643,100 3,519,000 3,401,500 3,299,100
22호봉 5,287,900 4,981,600 4,829,900 4,397,700 4,018,500 3,697,400 3,568,800 3,466,200 3,364,200
23호봉 5,348,200 5,041,500 4,888,800 4,453,600 4,070,900 3,747,100 3,626,000 3,533,200 3,428,600
24호봉 5,404,900 5,098,900 4,943,900 4,502,900 4,121,000 3,796,000 3,674,500 3,595,400 3,492,000
25호봉 5,460,400 5,151,500 4,998,800 4,551,900 4,174,400 3,842,500 3,725,400 3,652,800 3,555,900
26호봉 5,505,800 5,202,700 5,046,700 4,599,700 4,221,600 3,885,100 3,770,900 3,703,100 3,615,100
27호봉 5,552,100 5,246,800 5,091,700 4,640,000 4,260,000 3,921,800 3,807,600 3,752,400 3,664,400
28호봉 5,592,400 5,281,200 5,132,200 4,680,800 4,300,400 3,957,900 3,833,000 3,786,500 3,701,100
29호봉 5,623,300 5,313,200 5,166,100 4,718,300 4,337,900 3,992,800 3,853,700 3,824,700 3,739,500
30호봉 5,649,300 5,346,400 5,202,100 4,753,400 4,371,900 4,025,800 3,874,600 3,848,100 3,773,500
31호봉 - 5,359,900 5,235,300 4,785,000 4,405,000 4,057,900 3,898,000 3,887,700 3,799,800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3,266,700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별표 2.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395,400 2,346,100 2,297,300 2,240,300
2호봉 2,451,700 2,392,100 2,342,900 2,296,600
3호봉 2,520,500 2,450,600 2,391,000 2,339,000
4호봉 2,616,800 2,517,300 2,449,600 2,390,000
5호봉 2,718,100 2,615,800 2,515,100 2,448,500
6호봉 2,804,300 2,717,000 2,613,600 2,513,000
7호봉 2,909,400 2,803,100 2,714,900 2,612,600
8호봉 3,011,300 2,900,300 2,792,600 2,712,800
9호봉 3,133,600 2,969,400 2,881,900 2,788,500
10호봉 3,216,600 3,049,700 2,954,400 2,879,400
11호봉 3,332,200 3,100,700 3,035,100 2,947,000
12호봉 3,426,500 3,188,600 3,082,100 3,018,700
13호봉 3,494,800 3,269,000 3,162,200 3,070,100
14호봉 3,557,000 3,347,000 3,238,500 3,120,600
15호봉 3,613,200 3,408,100 3,294,600 3,177,400
16호봉 3,668,300 3,469,200 3,352,300 3,233,500
17호봉 3,730,500 3,527,800 3,406,000 3,284,900
18호봉 3,790,500 3,588,900 3,459,800 3,361,200
19호봉 3,853,900 3,647,400 3,518,300 3,426,000
20호봉 3,911,300 3,706,000 3,575,900 3,492,500
21호봉 3,971,300 3,765,900 3,631,900 3,551,400
22호봉 4,030,100 3,829,300 3,691,600 3,577,100
23호봉 4,087,400 3,882,200 3,750,300 3,636,300
24호봉 4,143,700 3,939,600 3,806,600 3,693,100
25호봉 4,198,700 3,992,300 3,862,700 3,740,600
26호봉 4,254,800 4,042,200 3,915,400 3,770,900
27호봉 4,291,800 4,087,600 3,965,300 3,813,400
28호봉 4,331,900 4,117,100 4,006,700 3,851,700
29호봉 4,369,300 4,132,500 4,026,900 3,862,900
30호봉 4,411,700 4,159,200 4,053,200 3,887,300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별표 3.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388,000 2,339,300 2,298,500 2,232,300
2호봉 2,446,800 2,386,100 2,337,100 2,296,400
3호봉 2,517,400 2,444,800 2,384,000 2,335,000
4호봉 2,614,100 2,515,400 2,442,300 2,380,400
5호봉 2,709,800 2,612,500 2,512,800 2,439,000
6호봉 2,790,300 2,707,600 2,610,100 2,509,400
7호봉 2,878,600 2,788,100 2,705,300 2,606,600
8호봉 2,947,800 2,877,000 2,786,000 2,702,000
9호봉 3,033,000 2,945,900 2,875,000 2,782,200
10호봉 3,136,200 3,015,000 2,943,900 2,870,900
11호봉 3,225,000 3,069,500 3,012,900 2,940,100
12호봉 3,309,400 3,121,400 3,067,100 3,009,300
13호봉 3,377,700 3,209,300 3,114,100 3,063,800
14호봉 3,442,400 3,281,100 3,187,800 3,112,300
15호봉 3,498,600 3,345,900 3,245,900 3,171,500
16호봉 3,567,000 3,406,000 3,296,000 3,226,400
17호봉 3,626,700 3,464,300 3,350,800 3,278,900
18호봉 3,681,900 3,521,800 3,413,300 3,341,200
19호봉 3,741,600 3,584,300 3,467,800 3,402,400
20호봉 3,797,700 3,644,500 3,526,900 3,464,100
21호봉 3,857,700 3,700,500 3,585,400 3,519,000
22호봉 3,915,000 3,749,100 3,642,300 3,568,800
23호봉 3,976,200 3,807,700 3,695,100 3,626,000
24호봉 4,032,400 3,865,100 3,747,900 3,674,500
25호봉 4,086,200 3,919,000 3,804,100 3,725,400
26호봉 4,138,800 3,969,100 3,856,700 3,770,900
27호봉 4,194,900 4,010,600 3,909,500 3,807,600
28호봉 4,240,100 4,050,700 3,953,300 3,833,000
29호봉 4,289,300 4,066,400 3,974,700 3,853,700
30호봉 4,331,300 4,099,900 3,999,900 3,874,600
31호봉 4,380,400 4,135,800 4,031,500 3,898,000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2,312,700 2,266,900 2,225,400 2,197,000
2호봉 2,355,600 2,310,800 2,264,500 2,222,100
3호봉 2,404,100 2,353,700 2,308,600 2,261,100
4호봉 2,444,300 2,402,200 2,351,200 2,302,700
5호봉 2,529,200 2,442,600 2,399,600 2,343,500
6호봉 2,619,800 2,527,100 2,440,300 2,396,200
7호봉 2,693,000 2,617,700 2,524,700 2,435,800
8호봉 2,793,000 2,691,600 2,615,600 2,500,200
9호봉 2,892,400 2,785,400 2,689,400 2,579,300
10호봉 2,999,900 2,853,400 2,783,500 2,667,700
11호봉 3,091,900 2,930,900 2,851,500 2,736,000
12호봉 3,176,900 3,002,000 2,928,400 2,802,700
13호봉 3,252,500 3,060,900 2,996,600 2,872,800
14호봉 3,315,900 3,123,800 3,035,600 2,925,900
15호봉 3,382,500 3,181,100 3,070,000 2,972,100
16호봉 3,444,600 3,239,500 3,129,800 3,018,100
17호봉 3,497,900 3,292,200 3,188,400 3,076,100
18호봉 3,553,300 3,347,800 3,246,900 3,132,500
19호봉 3,609,100 3,406,800 3,296,500 3,192,200
20호봉 3,674,000 3,458,600 3,344,300 3,242,500
21호봉 3,731,900 3,512,500 3,401,500 3,299,100
22호봉 3,794,500 3,577,300 3,466,200 3,364,200
23호봉 3,851,700 3,633,300 3,533,200 3,428,600
24호봉 3,910,400 3,677,400 3,595,400 3,492,000
25호봉 3,971,000 3,722,600 3,652,800 3,555,900
26호봉 4,036,200 3,766,400 3,703,100 3,615,100
27호봉 4,101,000 3,827,400 3,752,400 3,664,400
28호봉 4,163,900 3,881,500 3,786,500 3,701,100
29호봉 4,215,400 3,907,700 3,824,700 3,739,500
30호봉 4,277,300 3,944,400 3,848,100 3,773,500
31호봉 4,321,900 3,985,500 3,887,700 3,799,800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조리사(), 취사원,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조리사, 취사원 별표4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또는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12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4년차)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3(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4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3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2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3급으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120% 기본급60%씩 연 2, 설과 추석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40,000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
- 자녀 : 첫째 월 50,000, 둘째 월 80,000,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에 지급)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기본급표 작성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별표 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성평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노숙인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소규모시설로서 위 예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 적용 가능

 

붙임 1. 20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붙임 2. 20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별표1~9)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1장 총 칙

 

1(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2기 본 급

 

4(기본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기본급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본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기본급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 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3장 호봉 획정 및 승급

 

5(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6(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7(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8(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로의 승진 및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으로의 승진(, 의료직의 경우 최초 3급을 부여받은 자의 2급 승진 포함)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승진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4.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또는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이 때 동일 유형이란 <별표9>의 세부 종류에 표기된 시설의 세부 유형을 의미한다.

9(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정직18, 감봉12, 근신 또는 견책6)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장 보수의 지급

10(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11(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12(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장 수 당

13(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1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가산 지급한다.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야간근로 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 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6장 퇴직금

14(퇴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7장 유급병가

15(유급병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법인·시설 등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는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한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2025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시설별로 운영중인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을 이유로 유급병가의 기간·조건 등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시설별 개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보 칙

 

16(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20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5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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