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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주거자금 지원사업"

aeiena 님의 블로그 2025. 6. 9. 09:47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과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가평군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의 개요입니다.


📌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 또는 매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신청 자격

공통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의 신혼부부 (예: 7년 이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지자체별 상이)
  •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거지 및 대출 주택이 해당 지자체 내에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거지 및 대출 주택이 강원도 내에 위치

가평군: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 가평군 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 또는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 전세 또는 매입 자금 대출 이자의 일정 비율 지원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원 기간: 최장 3년

가평군:

  • 2024년 하반기(7월~12월) 이자 납부분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지원
  • 지원 금액은 실 납부 이자액을 기준으로 하며, 천 원 미만 절사

📝 신청 방법

강원특별자치도:

  1. 온라인 신청: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
  2. 서류 제출: 지원 예정자로 선정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3.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강원도청 건축과

가평군:

  1.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수) 18:00까지
  2. 접수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3.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 등
  4. 문의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88)

📄 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전세 또는 매입 계약서 사본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각)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지원은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은 가능하나, 대출 증액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은 지자체별로 전용면적, 보증금 한도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180%) 이하로 설정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180%에 해당하는 월 소득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 (원)기준 중위소득 180% (원)
1인 2,392,013 4,305,623
2인 3,932,658 7,078,784
3인 5,025,353 9,045,635
4인 6,097,773 10,975,991
5인 7,108,192 12,794,746
6인 8,064,805 14,516,649
7인 8,988,428 16,179,171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