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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 할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방법, 과태료 총정리”

전월세 계약후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고 방법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임대차 관리를 위한 통계를 확보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계약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변경한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등)
  •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 친족 간의 무상 거주처럼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일부 중복 방지 목적)

3.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누가 신고하나요?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함께 또는 어느 한 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세입자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4.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안내)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아래 서류 지참 후 접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3.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5. 완료 후 신고내역 확인 가능

📌 공동신고 기능이 있어, 임대인이 먼저 등록하면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 및 동의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30일) 초과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불이행 최대 100만 원
 

📌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며, 현재도 일부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효과는?

▪ 세입자 보호 강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

▪ 임대차 정보 투명화

  • 시세정보 공개로 임차인도 적정 임대료 파악 가능

▪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

  • 실제 거래 정보에 기반한 공정 과세 실현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신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정보 신고입니다. 둘 다 별도로 해야 하며, 보통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둘 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서명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8. 결론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대학생이라면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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