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cript async src="https://www.googletagmanager.com/gtag/js?id=G-M22JHJDJ03"> gtag('config', 'G-M22JHJDJ03'); 2026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총정리!” - aeiena 님의 블로그

2026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총정리!”

 

연말정산

📌 2026년 연말정산 환급 절차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기간: 2025년 12월 초 ~ 2026년 1월 19일
  •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공제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근로소득 확정

  • 기간: ~2026년 1월 14일
  • 내용: 2025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일정: 2026년 1월 15일
  • 내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제출 및 검토

  • 기간: 2026년 1월 20일 ~ 2월 중순
  •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추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일정: ~2026년 2월 28일
  • 내용: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6. 환급금 지급

  • 일정: 일괄 환급은 2026년 3월 19일까지, 개별 환급은 3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 내용: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 내용: 본인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내용: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내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환급금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선택하여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2. 회사 급여명세서 확인

  • 내용: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결과와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팁

  • 신용카드 사용 전략: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병행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누락 방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용방법

    신용카드 공제부분이 25%이지만, 업무에 치이다보면 계획적으로 쓰기 힘들고 그러다가 잊어버리곤 하는게 다반사이다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내년 부터는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신용카드 : 총급여액의 25%(소득공제액 0) 체크, 현금영수증 : 1,000만원(소득공제액 3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 334만원 (소득공제액 100만원) 전통시장 : 250만원(소득공제액 100만원) 대중교통비 : 250만원(100만원) 합계 : 공제액 500만원황금비율 총급액의 25%를 카드로 쓰고 난 후 나머지는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사용하자.주로 지역상품권이 자동현금영수증 처리가 되고 학원비가 할인되는 부분이 많아 제로페이를 주로 사용한다.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연말정산에 힘을 보태자

    근로소득있는 가족 등재하기

    부양가족은 연100만원의 소득초과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판단하자. 이는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 급여 500만원 초과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근로소득+다른소득 :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액)+다른 소득금액

    총급여 계산시 일용직급여, 실업급여,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연금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재하기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부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적연금 등 공적연금이 수령액 중 과세대상금액이 연 516만 6,666원을 초과하면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된다. 초과되면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연금수급액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자로 소득금액이 0원임으로 부양의무자 공제대상자가 된다.

     부동산, 분양권, 주식을 매도한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이나, 재개발 입주권 등 9억원 이하로 매도하거나 주식을 비과세로 매도한 가족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소유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임으로 소득금액이 0원이다.

    2주택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한다.

    양도소득금액은(매도가격- 취득가격-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이 250만원이면 양동세 과세표준이 0임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있다.

    의료비는 연봉의 3%가 넘는 의료비만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교육비는 장학금일 받았을 경우는 공제불가하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자녀가 취업 후 상환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다.

     연금 저축 공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이다 퇴직연금 중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도 가능하다- 개인연금 저축 한도액은 연금저축 : 최대 600만원/IRP 최대 300만원-> 최대 148만 5000원이다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받기

    요즘 핫한 벤처기업관련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금액에 대해 3,000만원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출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투자지분을 이전 회수하는 경우나 벤처기업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환매하는 경우는 공제 금액에 소득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3년 이상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전환한지 3년 이내인 곳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창투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


📣 요약

  • 환급 절차: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 소득 확정 → 자료 제출 → 연말정산 완료 → 환급금 지급
  • 환급 일정: 일괄 환급은 3월 19일까지, 개별 환급은 3월 29일까지 진행
  • 변경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의료비 공제 기준 완화 등
  • 환급금 확인: 홈택스 또는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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