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안정시키고 조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사업 대상(수급 자격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
- 정리해고, 계약 만료,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
-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 중대한 잘못 등)**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지급일 수
50세 미만 | 180~539일 | 120일 |
540~1079일 | 150일 | |
1080일 이상 | 18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80~539일 | 150일 |
540~1079일 | 180일 | |
1080일 이상 | 210일 |
✔ 예: 30세 직장인이 2년 이상 근무 후 권고사직 시 → 15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지원 금액(실업급여 금액)
- 하루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최소금액: 2025년 기준 하루 70,000원 이하
- 최대금액: 하루 80,000원 (물가나 최저임금에 따라 해마다 변동 가능)
- 1주일에 5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급 형태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직신고
- 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수급자격자 초기교육(온라인 가능)**을 이수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
3. 구직활동 보고
- 2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연속 지급됩니다.
- 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활동:
- 이력서 제출
- 취업 면접
- 직업훈련 참여 등
4. 급여 지급
- 구직활동 인정 시 다음 주에 급여가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 사유서’ 제출 시 일부 예외로 받을 수 있음
- 임신, 질병,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거리 등
- 거짓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정부의 추가 지원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 1:1 맞춤형 컨설팅 + 훈련비 + 취업알선 제공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 18~34세)
- 별도로 최대 월 50만 원 지급(2025년 기준)
📌 요약
-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
- 기간: 최대 210일까지 (나이 및 가입기간 따라 다름)
- 방법: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신청 → 재취업 활동 보고
- 금액: 평균임금의 60%, 최대 일 8만 원
- 주의: 구직활동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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